충남 논산시는 백성현 시장이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의 지방 환원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지자체가 부담하면서도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교통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광 활성화에 필수적인 숙박업소에서 휴가철 바가지요금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자체가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산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지역 교통안전 강화와 공정한 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 시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지자체가 부담하면서도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교통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광 활성화에 필수적인 숙박업소에서 휴가철 바가지요금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자체가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산시는 이번 건의를 통해 지역 교통안전 강화와 공정한 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