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37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요일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진단요일제’는 매주 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해, 각 사업장 담당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점검사항을 문자로 정기 발송하고,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점검 항목은 △저장·보관시설 손상 여부 △배관 누출 여부 △밸브 적정 개폐 △경보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계절별로는 태풍·대설 등 자연재해 대응요령도 별도로 안내된다.
천안시에는 총 337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알선판매업을 제외한 237개소가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각 사업장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화학물질안전원 및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자문을 거쳐 안전관리 문자의 내용과 형식을 정비했다.
분기별로 사업장별 비상연락망을 갱신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 체계를 구축했다.
김수진 천안시 환경정책과장은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요일제’는 매주 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해, 각 사업장 담당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점검사항을 문자로 정기 발송하고, 사업장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점검 항목은 △저장·보관시설 손상 여부 △배관 누출 여부 △밸브 적정 개폐 △경보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계절별로는 태풍·대설 등 자연재해 대응요령도 별도로 안내된다.
천안시에는 총 337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알선판매업을 제외한 237개소가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각 사업장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화학물질안전원 및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자문을 거쳐 안전관리 문자의 내용과 형식을 정비했다.
분기별로 사업장별 비상연락망을 갱신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 체계를 구축했다.
김수진 천안시 환경정책과장은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