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행락지 인근 음식점을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일반음식점을 무신고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4월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나들이 명소 주변에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일반음식점 무신고 영업(3곳) 사례가 드러났다.
지하수를 검사 없이 조리용수로 사용한 A, B 음식점과 신고 없이 영업한 C, D, E 업소는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가능하다.
김혜경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일반음식점을 무신고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4월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나들이 명소 주변에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일반음식점 무신고 영업(3곳) 사례가 드러났다.
지하수를 검사 없이 조리용수로 사용한 A, B 음식점과 신고 없이 영업한 C, D, E 업소는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가능하다.
김혜경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