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LH)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LH는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 피해 주택 매입 정칙을 개정함으로 위반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LH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촉진하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원 사항은 대전 전세 피해 지원센터 또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시장은 "LH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 강화와 향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23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522명이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했으며, LH는 현재까지 19채의 피해 주택을 매입했다.
협약에 따라 시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LH는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 피해 주택 매입 정칙을 개정함으로 위반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LH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촉진하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원 사항은 대전 전세 피해 지원센터 또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시장은 "LH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 강화와 향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말 기준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238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522명이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했으며, LH는 현재까지 19채의 피해 주택을 매입했다.
대전시-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