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협약을 아산시치과의사협회와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2세~18세 이하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내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 63% 이내 한부모가정(조손 가구 포함)은 치과 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 받게 된다.
또 장애아동 전신마취 비용 지원 등 평생 2회,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영자 건강증진과장은 “구강 관리가 중요한 성장기 아동들에게 치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2세~18세 이하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내 차상위 계층 및 중위소득 63% 이내 한부모가정(조손 가구 포함)은 치과 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 받게 된다.
또 장애아동 전신마취 비용 지원 등 평생 2회,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영자 건강증진과장은 “구강 관리가 중요한 성장기 아동들에게 치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