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으로 구민 건강 보호 나선다고 밝혔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28일까지 석면과 비산먼지로부터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억8800만 원 소진 시까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과 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를 철거· 처리지원과 석면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과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등이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이후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에는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비주택 시설(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200㎡ 이하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주택 지붕 개량 지원은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함께 지붕 개량 비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박희조 구청장은 “석면 노출 위험 최소화를 통해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28일까지 석면과 비산먼지로부터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억8800만 원 소진 시까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과 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를 철거· 처리지원과 석면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과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등이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이후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에는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비주택 시설(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200㎡ 이하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주택 지붕 개량 지원은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함께 지붕 개량 비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박희조 구청장은 “석면 노출 위험 최소화를 통해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