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편리한 입출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슬라이딩 도어(미닫이 문)가 설치되고 있으나, 어린이와 고령자를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슬라이딩 도어 관련 사고 접수 건수는 △2021년 40건에서 2022년 69건 △2023년 83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0월까지도 52건이 신고되며 사고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곳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KS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발 끼임 방지 미흡…80% 이상 안전치수 기준 미달
‘KS F 3120(보행자용 미닫이, 여닫이 자동문) 규격’에 따르면 슬라이딩 도어는 손·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을 8㎜ 이하 또는 25m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중 24개(80.0%)는 문과 프레임 사이 간격이 기준을 초과했고, 22개(73.3%)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9개(96.7%)는 끼임 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끼일 위험이 컸다.
6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슬라이딩 도어 관련 사고 접수 건수는 △2021년 40건에서 2022년 69건 △2023년 83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0월까지도 52건이 신고되며 사고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곳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KS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발 끼임 방지 미흡…80% 이상 안전치수 기준 미달
‘KS F 3120(보행자용 미닫이, 여닫이 자동문) 규격’에 따르면 슬라이딩 도어는 손·발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문과 바닥 사이의 간격을 8㎜ 이하 또는 25m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중 24개(80.0%)는 문과 프레임 사이 간격이 기준을 초과했고, 22개(73.3%)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9개(96.7%)는 끼임 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끼일 위험이 컸다.
◇문 열림 센서 감지 범위 미흡…충돌 사고 위험 증가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KS 규격은 문 열림 센서가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1500㎜ 범위 내에서 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 이상의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 장벽이 없거나 낮게 설치돼 있어 충돌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슬라이딩 도어 안전기준 의무화 건의
현재 KS 규격은 임의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체가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 반면,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EN 16005’ 기준을 통해 슬라이딩 도어 설치 시 안전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S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 안전 설치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원은 “소비자들에게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가까이 서지 말 것 △어린이가 문틈에 손이나 발을 넣지 않도록 지도할 것 △자동문을 지날 때 뛰지 않고 천천히 걸을 것”을 당부했다.
보행자가 움직이는 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KS 규격은 문 열림 센서가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0㎜~1500㎜ 범위 내에서 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0㎜ 이상의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 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 장벽이 없거나 낮게 설치돼 있어 충돌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슬라이딩 도어 안전기준 의무화 건의
현재 KS 규격은 임의규정으로, 슬라이딩 도어 설치업체가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다. 반면, 유럽연합(EU)은 2013년부터 ‘EN 16005’ 기준을 통해 슬라이딩 도어 설치 시 안전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S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 도어 안전 설치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원은 “소비자들에게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가까이 서지 말 것 △어린이가 문틈에 손이나 발을 넣지 않도록 지도할 것 △자동문을 지날 때 뛰지 않고 천천히 걸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