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면담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자치조직권 확보를 제안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은 2012년 인구 7만 명 기준으로 제정돼 현재의 인구 증가에 맞는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율적 조직 및 인사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 폐지와 보정 비율 상향 조정, 공공시설 관리 시 국가 부담 신설을 요청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에 감사하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자치조직권 확보를 제안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은 2012년 인구 7만 명 기준으로 제정돼 현재의 인구 증가에 맞는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율적 조직 및 인사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 폐지와 보정 비율 상향 조정, 공공시설 관리 시 국가 부담 신설을 요청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에 감사하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