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세종시의회 의원(다정동, 교육안전위)은 2일 열린 2025년 세종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를 통해 세종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지만, 세종교육청의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2.07%,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고용 미달로 낸 부담금이 지난해 6억 2000여만 원에서 2025년 16억 원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능동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 △장애인 관련 제품 구매 △사회적 기업 기부 △직업 재활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일부 충족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지만, 세종교육청의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2.07%,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고용 미달로 낸 부담금이 지난해 6억 2000여만 원에서 2025년 16억 원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능동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 △장애인 관련 제품 구매 △사회적 기업 기부 △직업 재활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의무를 일부 충족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