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최원철 시장이 19일 충청남도 시장군협의회에서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폐기물을 원료로 생산한 부산물 비료는 용량에 관계없이 사용 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톤 초과 비료만 신고 대상이지만, 일부 업체는 가공하지 않은 불량비료를 농민들에게 판매하거나 1톤 미만으로 포장해 신고를 회피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최 시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했다.
그는 "폐기물을 원료로 생산한 부산물 비료는 용량에 관계없이 사용 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톤 초과 비료만 신고 대상이지만, 일부 업체는 가공하지 않은 불량비료를 농민들에게 판매하거나 1톤 미만으로 포장해 신고를 회피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최 시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