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일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진행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장 등 대상으로 진행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검찰 송치했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로 A 업체는 시민 통행이 맞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 시행 과정에서 토사 방진 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적발됐다.
그 외 4업체들의 경우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단속은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 단속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장 등 대상으로 진행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검찰 송치했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로 A 업체는 시민 통행이 맞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 시행 과정에서 토사 방진 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적발됐다.
그 외 4업체들의 경우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단속은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