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지역 사회복지종사자 2796명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보험료 중 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대신 부담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 내 130개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로, 이는 지난해보다 약 90명 증가한 수치다.
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해보험의 보장은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시 각각 3000만 원, 상해 입원 시 일일 2만 원, 골절 진단비 15만 원, 화상 진단비 20만 원, 상해 의료지원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병덕 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보험료 중 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대신 부담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 내 130개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로, 이는 지난해보다 약 90명 증가한 수치다.
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해보험의 보장은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시 각각 3000만 원, 상해 입원 시 일일 2만 원, 골절 진단비 15만 원, 화상 진단비 20만 원, 상해 의료지원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병덕 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