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이 30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 의장의 건의안은 지방의회경비를 세출효율화 항목에서 제외해,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의회경비를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임 의장은 이를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 의장의 건의안을 포함해 총 13개의 안건 중 11건이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의 건의안은 지방의회경비를 세출효율화 항목에서 제외해,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의회경비를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임 의장은 이를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 의장의 건의안을 포함해 총 13개의 안건 중 11건이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