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81.3%가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8.7%는 ‘불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 기업이 중대재해법에 대해 재유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서재윤)는 10일 대전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대전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제도 이행 상황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사 또는 동종업계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63.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 관리인력 부족’(18.7%), ‘시설 노후화’(10.0%), ‘작업 매뉴얼 부재’(8.0%) 순으로 조사됐다.
평소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35.3%), ‘법규 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23.3%),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21.3%)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재 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6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름’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 부족함’(20.0%),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8.0%) 순으로 응답해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산재 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3%로, 이 중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0%,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기업은 6.0%로 나타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확대가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 ‘노후설비 개선 등 투자 비용 및 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 매뉴얼 보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본부장은 “인력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유예하고, 과도한 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서재윤)는 10일 대전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대전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제도 이행 상황 및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사 또는 동종업계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63.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 관리인력 부족’(18.7%), ‘시설 노후화’(10.0%), ‘작업 매뉴얼 부재’(8.0%) 순으로 조사됐다.
평소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35.3%), ‘법규 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23.3%),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21.3%)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재 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6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름’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 부족함’(20.0%),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8.0%) 순으로 응답해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산재 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3%로, 이 중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0%,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기업은 6.0%로 나타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사업의 확대가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으로는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 ‘노후설비 개선 등 투자 비용 및 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 매뉴얼 보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본부장은 “인력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유예하고, 과도한 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