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각 학교(기관)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등 총 152개 기관이다.
시교육청은 공유재산의 대장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재산을 재산대장에 반영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며,목적 외 사용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중필 행정지원과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현장점검과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학교의 귀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각 학교(기관)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공립학교(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등 총 152개 기관이다.
시교육청은 공유재산의 대장정보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재산을 재산대장에 반영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며,목적 외 사용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중필 행정지원과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현장점검과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학교의 귀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