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올해 힘든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16일 서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왔으며, 올해도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700건(3억4000만 원)을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감면되는 약 1700건은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한편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16일 서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왔으며, 올해도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700건(3억4000만 원)을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감면되는 약 1700건은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한편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