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대덕특구가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용적률 기존 150%→ 200%, 건폐율도 30%→40% 상향)을 14일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포는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전환을 위해 정치권과 국토부, 과기부 등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물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30%→40%)과 용적률(150%→ 200%)이 완화된다.
시는 이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0만㎡를 추가 확장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덕연구단지는 1970년대 27.8㎢(840만 평) 규모로 조성됐으나 이중 84%인 710만평은 저밀도 개발 제한 지역으로 절대적인 공간 확보와 연구원 분원 설립 한계, 기업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포는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전환을 위해 정치권과 국토부, 과기부 등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물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특구법상 녹지구역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30%→40%)과 용적률(150%→ 200%)이 완화된다.
시는 이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달하는 규모로, 건축면적 130만㎡와 연면적 650만㎡를 추가 확장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고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덕연구단지는 1970년대 27.8㎢(840만 평) 규모로 조성됐으나 이중 84%인 710만평은 저밀도 개발 제한 지역으로 절대적인 공간 확보와 연구원 분원 설립 한계, 기업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