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서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교인 B 씨 등 2명을 8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대전 B·C 교회의 목사인 D 씨 등은 실존하지 않는 ‘E를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 회장이라는 신분을 표시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 등 494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에 서신·전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신분을 표시해 우편이나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서신·전보·팩스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의 성명·신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대전 B·C 교회의 목사인 D 씨 등은 실존하지 않는 ‘E를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 회장이라는 신분을 표시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 등 494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에 서신·전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신분을 표시해 우편이나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서신·전보·팩스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의 성명·신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