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8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과 부조리 예방 등 지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 등록 학원과 최근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과 민원 발생 학원 등을 우선해 진행한다.
지도·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징수 등 교습비 관리 전반 △시설 무단 변경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은 신속 처리하는 등 안전한 학습 환경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학생·학부모의 학원 등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 등록 학원과 최근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과 민원 발생 학원 등을 우선해 진행한다.
지도·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징수 등 교습비 관리 전반 △시설 무단 변경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은 신속 처리하는 등 안전한 학습 환경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학생·학부모의 학원 등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