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낮 12시 1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79-1에서 산불이 발생해 53분 만에 소나무와 잡목 등을 태운 뒤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 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 투입해 53분만인 이날 1시 6분쯤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해 산불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됐고, 작은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오후 1시를 기해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 차량 18대, 진화인력 63명을 긴급 투입해 53분만인 이날 1시 6분쯤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해 산불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됐고, 작은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오후 1시를 기해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