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2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협의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87회 세종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 이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활동 수당을 지급해 위기 이웃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전국 23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해당 협의체 설치에 관한 조례가 읍면동 단위 1개의 조문만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은 "제안된 협의체 관련 조례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과 벤치마킹 활동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도 함께 활용하도록 안정적인 사회보장서비스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87회 세종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 이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활동 수당을 지급해 위기 이웃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전국 231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해당 협의체 설치에 관한 조례가 읍면동 단위 1개의 조문만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은 "제안된 협의체 관련 조례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과 벤치마킹 활동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도 함께 활용하도록 안정적인 사회보장서비스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