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4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전관리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총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행안부가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4개 유형(특·광역시, 시도, 자치구, 시·군)으로 구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추진 노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착한가격업소 159개소(48개소 신규) 운영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의 소규모시설개선, 전기 안전점검 시행 △ 착한가격업소 이용 고객 대전사랑 카드 정책 수당 3% 추가지급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4억 융자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물가 안정,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철모 구청장은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행안부가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4개 유형(특·광역시, 시도, 자치구, 시·군)으로 구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추진 노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서구는 △착한가격업소 159개소(48개소 신규) 운영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의 소규모시설개선, 전기 안전점검 시행 △ 착한가격업소 이용 고객 대전사랑 카드 정책 수당 3% 추가지급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4억 융자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물가 안정,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철모 구청장은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