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1일 공고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북 8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43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1대 총선보다 평균 4400여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로 3억55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로 1억88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북 8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43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1대 총선보다 평균 4400여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로 3억55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로 1억88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