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서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개를 소유하며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임대인 40대 A 씨(여)가 구속됐다.
대전 유성경찰서(서장 송재준)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사기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파악한 결과, 전세 사기 범행 의심돼 신속히 사건 병합, 즉시 수사에 착수해 임대인 A 씨와 연루된 공인중개사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임대인 A 씨는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유성구 문지동, 전민동 일대에 다수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뒤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31명의 전세보증금 150억 원가량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인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대다수는 대덕 특구 지역에서 근무하는 20~30대의 청년 연구원들로, 임대인 A 씨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과 신축 다가구주택은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깡통전세’임을 숨긴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전 재산을 앗아간 중대범죄인 만큼 임대인 A 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 일자 부여현황, 전입가구명세를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서장 송재준)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사기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 파악한 결과, 전세 사기 범행 의심돼 신속히 사건 병합, 즉시 수사에 착수해 임대인 A 씨와 연루된 공인중개사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임대인 A 씨는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유성구 문지동, 전민동 일대에 다수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뒤 선순위보증금 등을 허위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31명의 전세보증금 150억 원가량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인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대다수는 대덕 특구 지역에서 근무하는 20~30대의 청년 연구원들로, 임대인 A 씨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과 신축 다가구주택은 시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깡통전세’임을 숨긴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년들의 전 재산을 앗아간 중대범죄인 만큼 임대인 A 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 일자 부여현황, 전입가구명세를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