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의 1인당 구매 한도를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9월에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한도가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개인 구매 한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금액에 따른 캐시백 혜택도 확대됨에 따라 월 최대 2만8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증가하며, 9월에는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명절 기간인 추석을 비롯한 여러 명절 기간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침체로 영향을 받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민전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지역 화폐로, 지난 3년간 약 9960억 원의 발행량을 기록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여민전 구매 한도 확대로 침체한 상권 활성화에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민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9월에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한도가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개인 구매 한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금액에 따른 캐시백 혜택도 확대됨에 따라 월 최대 2만8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증가하며, 9월에는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명절 기간인 추석을 비롯한 여러 명절 기간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침체로 영향을 받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민전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지역 화폐로, 지난 3년간 약 9960억 원의 발행량을 기록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여민전 구매 한도 확대로 침체한 상권 활성화에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민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