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대흥동네거리충~무로네거리 구간의 횡단경사가 2% 이내로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해당 구간을 이용하며 겪었던 불편과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전망이다.
4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해당구간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횡단경사 최대 8% 이상인 연장 500m 구간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횡단경사 2% 이내로 정비해 5일부터 전면개통 된다.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 쾌적성을 고려할 때는 작은 값이 바람직하며, 직선구간에서 차도의 횡단경사가 2% 이상일 경우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 2%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의 횡단경사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횡방향으로 노면의 끝단까지 주어지는 경사로 노면 위의 우수를 측구로 배수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4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해당구간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횡단경사 최대 8% 이상인 연장 500m 구간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횡단경사 2% 이내로 정비해 5일부터 전면개통 된다.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 쾌적성을 고려할 때는 작은 값이 바람직하며, 직선구간에서 차도의 횡단경사가 2% 이상일 경우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 2%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의 횡단경사는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횡방향으로 노면의 끝단까지 주어지는 경사로 노면 위의 우수를 측구로 배수시키기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