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벌꿀 세트를 제공한 후보 A 씨와 그 측근 B 씨를 21일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 C 씨의 자택을 찾아가 면담을 한 후 12만 원 상당의 벌꿀 세트를 놓고 오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A 씨와 B 씨는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대덕구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2022. 9. 21~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앞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 C 씨의 자택을 찾아가 면담을 한 후 12만 원 상당의 벌꿀 세트를 놓고 오는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A 씨와 B 씨는 조합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일 대덕구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2022. 9. 21~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앞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