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120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충북 청주지법 남준우 부장판사(형사4단독)는 7일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592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5개월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인당 11만∼15만 원을 받고 1220여 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1억7000여만 원 중 5500여만 원을 자기 몫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첫 적발 직후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속해서 종업원을 늘려가며 성매매 알선한 것은 물론 손님들에게는 (수사기관에)허위 진술을 하라고 전화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없다”며 “지난해 9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소는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카페 등에 성매매 광고를 내고 고객을 유인했다.
A 씨의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155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한 여종업원 B 씨(31)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205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장부에서 이 업소를 드나든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4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부에서 적발된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충북 청주지법 남준우 부장판사(형사4단독)는 7일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592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5개월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인당 11만∼15만 원을 받고 1220여 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1억7000여만 원 중 5500여만 원을 자기 몫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첫 적발 직후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속해서 종업원을 늘려가며 성매매 알선한 것은 물론 손님들에게는 (수사기관에)허위 진술을 하라고 전화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없다”며 “지난해 9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소는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카페 등에 성매매 광고를 내고 고객을 유인했다.
A 씨의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155차례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한 여종업원 B 씨(31)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205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장부에서 이 업소를 드나든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4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부에서 적발된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