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질러 거액의 화재 보험금을 타낸 일당 2명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A 씨(50)와 같은 업체 직원 B 씨(51)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9년 10월 청주시(옛 청원군) 북이면의 한 축산물유통업체 공장에 불을 지른 뒤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속이고,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화재 보험금 38억여 원을 타낸 혐의다.
당시 A 씨는 이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 4명과 짜고 보험 사기극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피해 보험사 직원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A 씨가 인수한 업체에 입사했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보험사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5명 중 2명은 2013년 각각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1명이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 3명은 징역 3~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적이 확인되지 않은 A 씨 등 2명은 기소중지 처분됐다가 최근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이들은 그동안 범행 부인과 도주 끝에 공소시효 만료 3~7개월을 앞두고 꼬리를 잡혔다.
A 씨는 별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구속됐고, B 씨는 통신내역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명수배로 기소중지됐던 A씨 등 2명의 공소시효가 오는 5월과 9월 만료되는 상황이었지만 피고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지검은 일반건조물방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A 씨(50)와 같은 업체 직원 B 씨(51)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09년 10월 청주시(옛 청원군) 북이면의 한 축산물유통업체 공장에 불을 지른 뒤 우연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속이고,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회사로부터 화재 보험금 38억여 원을 타낸 혐의다.
당시 A 씨는 이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 4명과 짜고 보험 사기극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피해 보험사 직원 신분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A 씨가 인수한 업체에 입사했다.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보험사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5명 중 2명은 2013년 각각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1명이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공범 3명은 징역 3~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적이 확인되지 않은 A 씨 등 2명은 기소중지 처분됐다가 최근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이들은 그동안 범행 부인과 도주 끝에 공소시효 만료 3~7개월을 앞두고 꼬리를 잡혔다.
A 씨는 별건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가 구속됐고, B 씨는 통신내역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명수배로 기소중지됐던 A씨 등 2명의 공소시효가 오는 5월과 9월 만료되는 상황이었지만 피고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