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중대산업재해 등 적극 이행을 주문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종사자의 생명·신체보호 등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이행 등을 점검했다.
이상래 청장은 "2023년에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종사자의 생명·신체보호 등 중대재해(산업·시민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경영책임자의 주요 의무이행 등을 점검했다.
이상래 청장은 "2023년에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