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오는 9∼27일 청원생명 브랜드 상표사용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농산물에 한정됐던 청원생명 상표사용 가능 품목이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로 확대된다.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청원생명쌀을 포함한 23개 농산물뿐만 아니라 한우와 한돈 등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상표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받으면 2년간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서, 우수식품 등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표사용 신청 건을 심의해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심의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농산물에 한정됐던 청원생명 상표사용 가능 품목이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로 확대된다.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청원생명쌀을 포함한 23개 농산물뿐만 아니라 한우와 한돈 등 축산물과 가공식품까지 상표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받으면 2년간 청원생명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서, 우수식품 등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표사용 신청 건을 심의해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심의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