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한 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주인을 성폭행한 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