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와 유성구에 걸쳐져 조성되는 ‘2기 신도시 도안지구 개발사업’이 민간도시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자에 개발권을 부여하는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계동 도안 2~5지구 주민들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최강 한파 속에서 아침 8시부터 시청 앞에서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조건으로 내건 ‘사유지 토지면적 80% 이상 확보’ 조건을 시행자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토지수용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이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보니 민간시행사가 절차법을 무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받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함께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훈 용계동 54통 개발추진위원장 “용계동 2~5지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유지 8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수용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시행사한테 사업인정을 해 줬으나 지금의 시행사는 60% 정도밖에 확보하지 않았다. 남은 토지 40%는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수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간시행사가 강제로 주민 토지를 뺏어가는 개발사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이윤율을 제한하는 ‘대장동방지법’이 지난해 12월에 신설됐고, 지난 6월부터 민간참여자 이윤율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토지수용권을 부여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주택분양 이익 환수 △사업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민간개발사업자에 개발권을 부여하는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계동 도안 2~5지구 주민들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최강 한파 속에서 아침 8시부터 시청 앞에서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 조건으로 내건 ‘사유지 토지면적 80% 이상 확보’ 조건을 시행자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토지수용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이 민간개발로 추진되다 보니 민간시행사가 절차법을 무시하고 있고,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받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함께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훈 용계동 54통 개발추진위원장 “용계동 2~5지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유지 8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토지수용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시행사한테 사업인정을 해 줬으나 지금의 시행사는 60% 정도밖에 확보하지 않았다. 남은 토지 40%는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수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간시행사가 강제로 주민 토지를 뺏어가는 개발사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대장동 사태 이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이윤율을 제한하는 ‘대장동방지법’이 지난해 12월에 신설됐고, 지난 6월부터 민간참여자 이윤율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토지수용권을 부여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주택분양 이익 환수 △사업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