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난 10월부터 모두 3회에 걸쳐 가택수색을 실시해 총 2600만 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을 다수 압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이범석 청주시장 취임 이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은닉재산 압류와 같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적극적 징수 주문에 따른 결과다.
시는 지난 7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체납액 1억5000만 원)에 대해 3번째 가택을 수색해 동산 20점, 현금 41만 원, 명품가방 등 6점 및 귀금속 다수 압류와 가택수색 현장에서 즉시 일부 납부(1000만 원 현장 납부),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과 11월 고액체납자 6명(체납액 3억3000만 원)을 대상으로 동산 20점, 귀금속 33점 압류 및 1600만 원 일부를 징수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는 이범석 청주시장 취임 이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은닉재산 압류와 같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적극적 징수 주문에 따른 결과다.
시는 지난 7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체납액 1억5000만 원)에 대해 3번째 가택을 수색해 동산 20점, 현금 41만 원, 명품가방 등 6점 및 귀금속 다수 압류와 가택수색 현장에서 즉시 일부 납부(1000만 원 현장 납부),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과 11월 고액체납자 6명(체납액 3억3000만 원)을 대상으로 동산 20점, 귀금속 33점 압류 및 1600만 원 일부를 징수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 실태를 조사한 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압류한 현금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귀금속 및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불시에 가택을 수색할 예정으로, 체납자 부재 시 강제개문을 통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조치할 예정이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압류한 현금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귀금속 및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불시에 가택을 수색할 예정으로, 체납자 부재 시 강제개문을 통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조치할 예정이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