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특례 적용이 5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이 2024년 만료되는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6%를 10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을 자율 통합한 청주시는 2024년까지 이 같은 혜택의 지원을 앞두고 있으나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통합 합의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다.
통합 창원시가 5년 연장에 따라 15년간 재정 특례를 지원받는 만큼 청주시의 지원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변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당시 약속한 주요 사업의 재정 공백 방지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이 2024년 만료되는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6%를 10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을 자율 통합한 청주시는 2024년까지 이 같은 혜택의 지원을 앞두고 있으나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통합 합의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다.
통합 창원시가 5년 연장에 따라 15년간 재정 특례를 지원받는 만큼 청주시의 지원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변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당시 약속한 주요 사업의 재정 공백 방지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