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6만 원 증액된 4652만 원을 받는다.
의정비심의심사위원회는 3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현재 3173만 원인 월정수당을 3332만 원으로 5%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3대 청주시의원들은 내년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4652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이는 올해 의정비 4493만 원보다 3.5% 인상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의정비심의위는 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 5.7% 인상안을 마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7% 인상이 ‘높다’는 의견(51.7%)이 ‘적정하다’와 ‘적다’는 의견(48.3%)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심의위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5%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는 2024년부터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정을 토대로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심사위원회는 3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현재 3173만 원인 월정수당을 3332만 원으로 5%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3대 청주시의원들은 내년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4652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이는 올해 의정비 4493만 원보다 3.5% 인상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의정비심의위는 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 5.7% 인상안을 마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7% 인상이 ‘높다’는 의견(51.7%)이 ‘적정하다’와 ‘적다’는 의견(48.3%)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심의위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5%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는 2024년부터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정을 토대로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