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28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을 현행화해 청렴 업무의 합목적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제·개정한 법령안은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충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충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 3개 분야이다.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중복된 8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충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자를 기존 충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까지 확대해 공익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충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은 새로 제정된 지침으로 부패행위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특히 이번 청렴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예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유수남 청렴윤리팀 감사관은 “이번 청렴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공익·부패 신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계 법령을 현행화해 청렴 업무의 합목적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제·개정한 법령안은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충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충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등 3개 분야이다.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중복된 8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했다.
충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자를 기존 충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까지 확대해 공익 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충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은 새로 제정된 지침으로 부패행위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특히 이번 청렴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공익·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강화해,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예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유수남 청렴윤리팀 감사관은 “이번 청렴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공익·부패 신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