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7일 올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170억4100만 원을 확보해 일반, 법인·기관, 취약계층, 어린이 통학 차량(승합) 등 6731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8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어린이 통합차량(승합)은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8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어린이 통합차량(승합)은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