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70억 원에 달하는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의료법인 대표 등 일가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로 병원 원무부장 A 씨(53)를 구속기소하고 의료법인 대표 등 A 씨의 가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1년간 옥천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의료 급여 등 170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 등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소된 이들 일가족 가운데 의료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로 병원 원무부장 A 씨(53)를 구속기소하고 의료법인 대표 등 A 씨의 가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1년간 옥천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의료 급여 등 170억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설한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 등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소된 이들 일가족 가운데 의료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