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2023년 본예산에 사용할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6260억 원 규모로 잠정 확정하고 세입 확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부과·징수가 완료된 세입과 내년도 주요 세목에 대한 면밀한 징수상황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을 최종 편성한 시는 내년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35억 원 증액된 6260억 원으로, 7.5%가 증가했다.
주요 세입 요인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분 225억 원(2023년부터 23.7% → 25.3%(+1.6%p)), 지방소득세 49억 원 등 지방세 274억 원이다. 시는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과 반도체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증가 폭을 최소화해 세입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와 입장객 증가 등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76억 원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억 원 △과징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 원 등 160억 원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악한 세정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확보한 세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넘어 지속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자주세원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부과·징수가 완료된 세입과 내년도 주요 세목에 대한 면밀한 징수상황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을 최종 편성한 시는 내년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35억 원 증액된 6260억 원으로, 7.5%가 증가했다.
주요 세입 요인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분 225억 원(2023년부터 23.7% → 25.3%(+1.6%p)), 지방소득세 49억 원 등 지방세 274억 원이다. 시는 정부의 부동산 감세정책과 반도체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증가 폭을 최소화해 세입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와 입장객 증가 등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76억 원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억 원 △과징금과 원인자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 원 등 160억 원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악한 세정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확보한 세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넘어 지속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자주세원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