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호우·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87%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은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재해취역지역 주택은 87%까지 지원된다.
이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피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어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는 5만100원이며, 이중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9000원 정도다.
피해 발생 땐 전파의 경우 72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소파의 경우 1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면적과 관계없이 최고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6개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21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87%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은 82%,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 재해취역지역 주택은 87%까지 지원된다.
이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피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어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는 5만100원이며, 이중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9000원 정도다.
피해 발생 땐 전파의 경우 72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소파의 경우 1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면적과 관계없이 최고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6개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