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는 12월 31일 일몰 도래하는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일몰 시기를 2년 늘려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 가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이중 수도권 밖 공정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오는 12월 31일 일몰제 적용이 도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까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연장이 현재 진행 중인 균형발전 정책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방거점 도시의 동력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했으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몰기한의 연장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지역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 가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이중 수도권 밖 공정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오는 12월 31일 일몰제 적용이 도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까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연장이 현재 진행 중인 균형발전 정책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방거점 도시의 동력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했으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몰기한의 연장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