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2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 784억 원, 건축 물분 849억 원 등 163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117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37억 원, 지방교육세 1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1억 원(재산세 69억 원·건축물 62억 원)이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등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81억 원, 서구 505억 원, 중구 197억 원, 동구 176억 원, 대덕구 174억 원 순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또 올해 1세대 1주택자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 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일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제외에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wetax.go.kr)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8월 15일까지 신청분은 9월 재산세에 반영되고, 8월 16일~12월 31일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 고지 또는 환급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etax.go.kr)나 지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042-720-9000)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재산세 117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37억 원, 지방교육세 1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1억 원(재산세 69억 원·건축물 62억 원)이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등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81억 원, 서구 505억 원, 중구 197억 원, 동구 176억 원, 대덕구 174억 원 순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또 올해 1세대 1주택자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 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일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제외에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온라인(wetax.go.kr)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8월 15일까지 신청분은 9월 재산세에 반영되고, 8월 16일~12월 31일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 고지 또는 환급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etax.go.kr)나 지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042-720-9000)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