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1일 관내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신고 누락, 과소신고, 부과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탈세 및 누락 세원 1188건, 2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징은 매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전시 52개, 자치구 80개씩 총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조사 기간 중 취득세를 빠뜨린 정황을 포착해 대전시 단일법인 역대 최고 액수인 19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징은 매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전시 52개, 자치구 80개씩 총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조사 기간 중 취득세를 빠뜨린 정황을 포착해 대전시 단일법인 역대 최고 액수인 19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