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충북네트워크가 7일 “청주시는 지역화폐인 청주페이(10% 인센티브)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의 소득보전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청주시가 예산상의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11개 지자체 중 청주, 충주, 보은, 영동을 제외한 7개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청주페이 중단이 아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지역화폐 혜택을 강화하고 보편적 재난금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의 소득보전 효과가 입증됐음에도 청주시가 예산상의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 11개 지자체 중 청주, 충주, 보은, 영동을 제외한 7개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청주페이 중단이 아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지역화폐 혜택을 강화하고 보편적 재난금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부터 카드형 충전식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충전을 중단했다.
시는 당시 “10% 인센티브 예산 300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 차후 인센티브를 다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12월 도입된 청주페이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14세 이상이면 구매할 수 있다.
청주지역 도소매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사업장 주소지가 청주 이외 지역인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당시 “10% 인센티브 예산 300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 차후 인센티브를 다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12월 도입된 청주페이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14세 이상이면 구매할 수 있다.
청주지역 도소매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사업장 주소지가 청주 이외 지역인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