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1인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시설수급자 1인 20만 원 등 차등 (4인 기준 생계·의료수급자 100만원)해 청주페이로 지급하고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해야 한다. 단 시설수급자는 시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달 29일까지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수급자) 등이다.
구비서류는 방문자 신분증, 대리수령 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위임장(행정복지센터 비치) 등이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1인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시설수급자 1인 20만 원 등 차등 (4인 기준 생계·의료수급자 100만원)해 청주페이로 지급하고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해야 한다. 단 시설수급자는 시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달 29일까지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수급자) 등이다.
구비서류는 방문자 신분증, 대리수령 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위임장(행정복지센터 비치) 등이다.
신승철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