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와 관련,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을,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간행물 편집인 B 씨는 이달 중순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정당명·경력·공약 등의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 특별판 1200부를 제작해 마을회관·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을,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간행물 편집인 B 씨는 이달 중순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정당명·경력·공약 등의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 특별판 1200부를 제작해 마을회관·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