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17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 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70억 원 등 2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원자금 중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300억 원, 운전자금으로는 경영안정자금 700억 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0억 원, 벤처‧지식서비스산 업지원자금 50억 원, 매출감소기업특별자금으로 7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도와 시군이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며,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100억 원) 신설해 이번 2차 지원 시 70억원을 지원하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도 자금소진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도 충북도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경제 발전의 중소기업의 일상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원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 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70억 원 등 2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원자금 중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300억 원, 운전자금으로는 경영안정자금 700억 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0억 원, 벤처‧지식서비스산 업지원자금 50억 원, 매출감소기업특별자금으로 7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도와 시군이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며,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100억 원) 신설해 이번 2차 지원 시 70억원을 지원하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도 자금소진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도 충북도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경제 발전의 중소기업의 일상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