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유전자(PCR)검사 우선순위를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1일, 7일 차 유전자(PCR) 검사에서 입국 후 1일차 유전자(PCR) 검사, 7일 차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된다.
다만 시설입소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현행 1, 7일차 PCR검사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는 기존 주 2회 유전자(PCR)검사 및 주 2회 신속항원검사에서 4차 접종 완료 2주 후부터 유전자(PCR) 검사가 면제돼 주 2회 신속항원검사만 받게 된다.
군 선제검사의 경우 입영 장정 입소 전 유전자(PCR)검사가 추가됐다.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PCR 검사역량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로 PCR 우선순위 대상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해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1일, 7일 차 유전자(PCR) 검사에서 입국 후 1일차 유전자(PCR) 검사, 7일 차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된다.
다만 시설입소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현행 1, 7일차 PCR검사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는 기존 주 2회 유전자(PCR)검사 및 주 2회 신속항원검사에서 4차 접종 완료 2주 후부터 유전자(PCR) 검사가 면제돼 주 2회 신속항원검사만 받게 된다.
군 선제검사의 경우 입영 장정 입소 전 유전자(PCR)검사가 추가됐다.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검사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PCR 검사역량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로 PCR 우선순위 대상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해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