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이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은 입식문화로 변화해가는 시대에 맞춰 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과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기존 좌식 식탁에서 입식 식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음식점 802개소에 대해 4억23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2억 원 예산을 확보, 지원금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중이며, 오는 21일부터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입식테이블 설치비용 중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사업자 본인 부담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평가기준에 따라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영업주 지역 내 거주 여부 등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식테이블 기 설치지원, 소주방·호프 등 주점영업 형태,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장두환 위생정책과장은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을 통해 시의 입식문화를 선도하고,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선진음식 접객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은 입식문화로 변화해가는 시대에 맞춰 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과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기존 좌식 식탁에서 입식 식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음식점 802개소에 대해 4억23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2억 원 예산을 확보, 지원금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사업공고 중이며, 오는 21일부터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입식테이블 설치비용 중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사업자 본인 부담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평가기준에 따라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영업주 지역 내 거주 여부 등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식테이블 기 설치지원, 소주방·호프 등 주점영업 형태,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장두환 위생정책과장은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을 통해 시의 입식문화를 선도하고,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선진음식 접객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